동업자에 대한 CCTV 감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동업자에 대한 CCTV를 통한 사생활 감시 사건(민사)
동업 관계에서 다른 동업자의 근무상태 등을 CCTV를 통하여 감시한 것에 대한 사건으로, CCTV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가합60192 판결
1) 쟁점 : 동업관계에서 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의 근무상태 등을 CCTV를 통하여 감시하는 것이 CCTV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 아닌지
2) 사실관계 : 동업자 A와 B는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격월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식당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원고 A의 사생활을 감시하였다.
3) 판결내용 :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 즉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로 촬영된 피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자료의 경우 그 목적 즉 범죄 발생, 범죄 발생의 구체적 위험,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임의로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근태 현황이나 원고가 근무 시간 중에 애인과 식사하는지 여부 등을 CCTV 열람 방식으로 조사하여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후 피고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와 그 운용 목적을 벗어나는 활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 피고는 영상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취득 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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