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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저작권 소급 보호, 저작인접근원의 내용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2. 17:5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99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저작권이 소급보호된다고 하는데, 소급보호란 무엇을 말하는가?

1995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동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당해 저작물의 본국이 세계저작권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1987년 10월 1일 전에 발행된 저작물, 그리고 베른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가입국이면서 세계저작권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의 시행일(1996년 7월 1일) 또는 그 나라가 이 두 협정에 가입한 날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그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특히 형사의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행위책임 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저작권법상의 소급보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소급보호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을 법 시행 전에 창작 또는 발행된 것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명실공히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는 베른협약(제18조)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비록 소급보호라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적용을 유보하거나 완화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나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물은 훌륭한 실연에 의해 그 가치가 비로소 느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음반의 제작이나 방송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노력,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1.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은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연출자, 지휘자 등)에게 인격적 권리로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산적 권리로서 복제ㆍ배포ㆍ대여ㆍ공연ㆍ방송ㆍ전송을 허락할 권리와 이러한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 사용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그 복제ㆍ배포ㆍ대여ㆍ전송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러한 음반의 방송 사용 및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또,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물을 복제하고 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2.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연, 음반제작, 방송을 기획하는 사람은 각 실연, 음반제작, 방송에 앞서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7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록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