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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 단계 개인정보보호 인사 개인정보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8. 23:56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 채용전형 단계

채용단계별 개인정보 수집

- 모집 공고 후, 입사 지원서 접수,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 전형과정에서는 해당 전형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

- 입사지원서 작성단계에서 채용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경우 탈락자의 개인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결과 초래

* 채용전형 단계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지원자가 해당 전형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전형단계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예시 >

전형 단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수집 정보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보유여부, 관련 경력 등

필기시험 성적

인성 / 기타경험 /논문제목 / 지도교수 / 포부 등

* 위 예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및 선발방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종교 등 민감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얻어서 수집이용

*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식을 검토하여 인재 선발과 관련 없는 정보(주민번호, 호적관계, 본적 등)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양식은 수정보완

< 채용전형 시 유의사항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 활용

*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도록 안내

- 직무와 무관한 정보(정치적 성향, 가족의 직업, 신체정보 등) 수집 불가

* 채용대행사 및 시중에 유통되는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양식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필수’를 표기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방지

*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

- 실무편의를 위해 서류전형 단계에서 면접 및 입사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수집 불가

- 본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3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내용(출처, 수집 내용 등) 고지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개인정보(학력, 경력, 자격, 성적 등)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 활용

* 입사지원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해당 증명서 생성(발급)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새로운 개인정보의 수집을 수반하므로 가급적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신체검사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 필요 최소한의 건강정보를 수집

 

 

합격 통보

- 격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 활용(홈페이지를 통한 통보는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실시)

 

 

채용전형 종료 후 파기 및 보관

-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

- 인재의 수시선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 보관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부터 동의 확보

* 동의를 얻어서 보관이용하는 중이라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삭제 후 정보주체에게 통지

* 동의를 얻어서 보관하는 경우 기업이 동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등을 부담

 

. 입사지원자 권익보호

○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3자 제공 금지

-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법률근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획득한 후 처리

○ 채용 전형을 온라인 채용업체 등에 위탁할 경우, 관리 감독 철저

-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은 문서로 처리

-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사업자(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

* 위탁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채용시험 성적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입사지원자의 채용시험 성적은 개인정보이므로 성적 열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입사지원자의 성적확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마련 필요

-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

* 다만, 시험문제 및 면접기법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님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