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완성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귀하의 경우와 같이 미완성된 작품에 창작성을 인정 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저작자가 저작물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미공표 저작물도 그것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상 당연히 저작권법에 보호 대상이 되며,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견해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컨대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그린 밑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밑그림 자체만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미완성된 작품에 창작성을 인정 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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