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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9. 15:50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 고단18 판결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사례

 

사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피해자 신고에 따라 피고인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 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 화번호 뒷자리 4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피고인 에게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관한 정보로서 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TS Comment: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