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해 구청에서 처리하는 주민의 전입신고서
|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해 구청에서 처리하는 주민의 전입신고서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시, 제공 가능 여부 |
질문 |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구청에서 처리하는 주민들의 전입신고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구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 할 수 있나요? |
답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 등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의수사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법률 제12576호, 2014.5.14.]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2600호, 2014.5.20.]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참조: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IT, 저작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이유로 직원의 근무 관련 개인정보를 (0) | 2016.12.17 |
---|---|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병원들 간에 환자진료기록의 (0) | 2016.12.17 |
대학병원에서 재직했던 의사가 근무 중에 알게 된 환자정보를 이용 (0) | 2016.12.17 |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한 Q&A (0) | 2016.12.17 |
직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범죄 관련 정보 수집, 가족 복지혜택 개인정보 수집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