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자율검검 체크리스트(한국인터넷진흥원)
법률조항 |
조항 문구 |
주요 내용 |
위반시 조치 |
제30조 |
이용자의 권리 등 |
o 본인 관련하여 열람, 제공 및 오류정정 요구 가능 (➁항) 1.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3. 제3자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한 현황 |
o 과태료 (3천만원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
o 이용자가 동의 철회 요구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➂항) | |||
o 이용자가 열람 또는 제공 요구시 지체없이 조치 (➃항) | |||
o 이용자가 오류 정정 요구시 지체없이 정정 또는 못하는 사유를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 그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불가 (➄항) |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 ||
o 동의 철회,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수집방법보다 쉬워야 함 (➅항) |
o 과태료 (3천만원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 ||
o 영업양수자등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준용(➆항) |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 ||
제30조의2 |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동의를 받고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포함)을 주기적으로 통지 의무 (➀항) |
o 과태료 (3천만원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
o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➁항) | |||
제31조 |
법정대리인의 권리 |
o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그 아동에게 필요 최소한 법정대리인의 정보 요구 가능 (➀항) |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
o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열람 또는 오류 정정의요구는 제30조➂항~➄항을 준용 (➁항) |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태료 (3천만원이하) o 시정명령 (제64조4항) | ||
제32조 |
손해배상 |
o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고의 및 과실이 없음에 대한 책임은 정보통신사업자 제공자등이 입증 의무 |
- |
제63조 |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o 망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국제계약 체결 불가(➀항) |
o 시정명령 (제64조4항) |
o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용자의 동의 의무(➁항) | |||
o ➁항에 따른 동의시 사전 고지 사항(➂항)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책임자 연락처) -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 |||
o 동의 받아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강구(➃항) | |||
제67조 |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
o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중계유선·음악유선·전송망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준용(➀항) |
해당 벌칙 적용 |
o 수탁자에 관해서는 제22조부터 24조의2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준용 (➁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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