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법인 등기, 나홀로 소유권 등기시 필요한 서류를 적었다. :: 기술신뢰자 취미생활

신규법인 등기, 나홀로 소유권 등기시 필요한 서류를 적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9. 18:41 [TS] 건설, 부동산/[TS] 임대차 보호법

신규 법인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2. 인감, 개인신고서
3.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4. 정관
5. 발기인총회 의사록
6. 이사, 감사 조사 보고서
7.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8. 주식인수증
9. 주주명부
10. 잔고명세서
11. 법인등록면허세 영수증
12.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나홀로 등기 소유권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매도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

[매수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득세 납부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필증, 건축물 대장 및 토지대장, 정부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