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방통위 엄정제재
“방통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제재”
-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8,000만원의 과징금,
2,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부과 -
지난 5월 해킹으로 2,500여만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종합
쇼핑몰 ㈜인터파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
8,000만원의 과징금 및 2,500만원의 과태료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
시행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6일(화) 제6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인터파크에 대해 위와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하였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민ㆍ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2016. 7. 25.부터 해킹경로 파악과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해킹사고 관련자료(37종, 5테라바이트)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는 2016. 5. 3.경부터 2016. 5. 6.경까지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 공격방식의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총
25,403,576건(중복제거 시 20,510,131명, 다만, 법인 및 개인 탈퇴회원 4,426,240건은
아이디와 일련번호만 유출되어 개인정보 건수에서 제외)을 외부로 유출하였고,
유출된 회원정보는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161206_(의결_가_보도자료)_인터파크의_개인정보_유출사고에_대한_시정조치_의결_자료(1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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