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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저작권, 제목,광고문구,표어,슬로건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4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 로고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독특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였는데, 이러
한 로고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가?
로고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이 독특하게 드러나도록 디자인하여 상표처럼 사용
되는 것으로 글자체처럼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로고타이프(Logotype)라고도
한다.
저작권법상 적용될 수 있는 로고는 단순한 문자도안보다는 타사(社)와 구별될
수 있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나 제품에
대한 특징이 개성 있게 드러나도록 만든 형상이나 이미지 등의 상표, 심벌마크,
엠블럼, 표장, 캐릭터 도안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고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로고가 창
작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로고가 도형이나 색채와 결합되어 시
각적 이미지의 형태로서 미술적으로 표현된 경우라면 미술저작물에 해당되어 저
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다.
한편 단순한 문자로 구성된 제품명이나 회사명 자체는 상표권에 의한 보호대상
이 될 여지는 있을지라도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제목, 광고 문구, 표어, 슬로건 등 단문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짧은 슬로건이나 표어, 명언 등
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도서의 제목, 광고의 문구, 행사의 표어나 슬로건 같은 종류의 글은 대부분 자
신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집약하여 짧은 문구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과연 이러한 문구들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될까?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단문들 역시 그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다.1)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등에 있어
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
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
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가 이외수 씨의 트위터 작성글을 모 출판사가 허락 없이 전
자책 형태로 출간한 사안과 관련하여 트위터 글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이슈
가 발생한 바 있다.2) 트위터라는 매체의 특성상 140자 이내의 제한된 문구를 작
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짧은 글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가의 여
부와 이미 공개되고 리트윗이 가능한 글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한가의
여부가 중점 이슈였다. 결론적으로 트위터의 글도 위와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에
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글의 분량이 짧더라도 140자 안에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저작물로 보호
가능하겠지만,3)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저
작권법으로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판례 Plu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자 2012카합996 결정.
이 사건은 ‘나가사끼 짬뽕’을 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자,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
(2NE1)의 노래 제목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작사·작곡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
해했다며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는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
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
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보기 어
려워 보호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판례 Plu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
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
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
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
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
의 트윗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
라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트윗글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긍정하였고,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의 약관 규정과 이용 관행에 따라 누구나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열람, 저장, 재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트윗글의 자유
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
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