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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사진의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의 사진집『X1』의 내용 중 사진 15컷을 피신청인 발행 도서 『○○문학전집(전15권)』의 각 도서 앞부분 2페이지에 신청인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도 표시하지 않은 채 이용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문학전집』 중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부분을 삭제·폐기할 것과 4개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청구함.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 안○○(사진작가) 

본 건 사진저작물은 흑백사진으로서 특성상 콘트라스트, 흑백의 조화, 밝기의 강약 등 작가만의 예술성을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정황을 무시한 채 저질상태로 복제·배포함에 따라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이러한 저작권 침해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구두로 항의하였으나 개선하지 아니하고 최근까지 계속 출판하고 있음. 

2) 피신청인 : A출판사 대표 김○○ 

본인은 B출판사의 대표 박○○으로부터 본 건 도서의 판권을 인수받아 초판 발행하였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표절시비는 상기 박○○과 가려야 할 것임. 

또한 B출판사에 근무하던 장○○의 말에 의하면 ○○○○년 말경 박○○이가 『○○문학전집』의 표지장정과 도비라(표절시비 사진의 게재면)를 S기획 대표 장○○에게 외주 주문한 것으로, 장○○과 신청인은 친구사이였기 때문에 표절 당시에는 신청인이 이를 묵인하였고, 장○○은 박○○에게 본인의 사진인 양 판권을 매절하였다고 함. 

3. 조정부의 의견 

피신청인은 B출판사 대표 박○○으로부터 판권을 인수받아 발행하였다하더라도 박○○이 본 건 사진에 대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선의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당이득, 즉 최소한 저작권 사용료 정도는 지급해야 할 것임. 

4. 조정 결과 

3차 기일에서 조정 성립 

조정 성립 내용 

ㅇ 피신청인은 금 2,000,000원 소요한도 내에서 국내 4대 일간지(조선, 한국, 동아, 중앙) 중 1개지에 3단 7Cm 내지 10Cm 규격으로 ○○○○년 ○○월 ○○일까지 또한 사진 및 출판 관련 2개 월간지에 같은 규격으로 ○○○○년 ○○월호에까지 별첨 사과문을 게재한다. 

ㅇ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부분을 ○○○○년 ○○월 ○○일까지 신청인 입회하에 폐기한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추후 본 건과 관련된 형사상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ㅇ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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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 문 

본사는 사진작가 안○○(G스튜디오)의 사진 저작물인 『안○○사진 집』의 흑백사진 작품 일부를 작가의 허락 없이 전 15권짜리 『○○문학전집』에 사용하였으며 인쇄과정에서 예술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으로써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작가 안○○씨(G스튜디오)와 독자에게 사과드립니다. 

○○○○년 ○○월 ○○일

A출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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