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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대전화 개인정보, 병원 요양원 개인정보, 병원 진료기록 개인정보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16:16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개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영상정보 촬영의 위법 여부 며칠 전 지하철에서 할아버지와 학생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데, 맞은편에 서 있던 사람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몸싸움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 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경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개인적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7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법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의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여부 환자의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병원 입원실 또는 요양원 침실 등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병원의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생활공간인 침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자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세설명 병원의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생활공간인 침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을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병원 입원실 또는 요양원 침실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 삭제 요청시, 즉시 삭제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병원 진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을 제공하였으나, 진료과정 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 앞으로 이 병원을 방문할 생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더니, 불가하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10년간은 진료 기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세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고 있고,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병원)는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14(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서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환자 명부 : 5, 진료기록부 : 10, 처방전 : 2, 수술기록 : 10, 검사소견기록 : 5년 등 다만, 의료기관이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에 대하여 환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안행부, K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