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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27. 22:44 [TS] 일상다반사

질문


공공기관 청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접수한 민원의 처리가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 제 민원의 담당자와 수
차례 통화를 하였고, 사전 약속을 잡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소에 가서 공공기
관에 방문하는 목적,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에 출입하
려면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많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안내소의 직원에서 제 신분증을 맡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건물의 경우, 건물 출입통제 확인 등을 이유로 건물 출입 시, 신분증을 맡기고 출
입증을 받아 들어간 다음, 용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되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물 출입이나 출입증 발급 등을 목적으로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
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43
제 1 장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개요 제 2 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 사례 제 3 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 Q&A 참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정 해석례 자료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참고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3.29.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
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처리정보 보유기관 장의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규정(법 제10조)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등 금지규정(법 제11조)위반을 전제로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법 제10조 , 제11조 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법 제10조 , 제11조 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이를 처벌함으로써 처리정
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
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때에만 법 제23조 제3항
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 정하여 해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 제3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기 위
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처리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법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
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
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
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
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K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