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인권위가 의견표명하다
국가인권위의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표명 내용입니다.
비식별화에 대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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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2016. 4. 20.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32조의2 제2항 제4호와
같은 조 제7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식별 조치의 개념 명확화 및 요
건 강화, 비식별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범위 제한, 제3자의 재식별 방지 조치 및 재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금
융위원회가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의 활
용 확대를 통하여 금융 및 신용 분야의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간 금융회사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인권 침해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의 보호 측면에서 「신용정보법 개
161107 결정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견표명.pdf
161107 보도자료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견표명.hwp
161107 붙임_신용정보의_이용_및_보호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정안」을 검토하고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유엔(UN)의 「컴퓨터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가이드라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유럽연합(EU)의 「일반 개
인정보보호 규정」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란 기존의 통상적인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대용량의 데이터
그 자체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시 새롭고 유용한 정보나 가치
를 창출해 내는 신기술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기술은 2012년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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