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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명예훼손 관련 CCTV영상정보를 제3자(입주자대표)ㅇ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Posted by techshield
2016. 10. 30. 12:4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TS Comment: 

cctv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무단으로 제3자 제공은 금지됩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뇌물을 수수한 입주자대표의 해임투표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아파트게시판에 해임투표결과를 부착하는 내용이 촬영된

CCTV정보와 선거인명부를 동의 없이 제3자인 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하였고, 입주자

대표는 피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영상정보 및 선거인명부를 제3자

(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에게 CCTV영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

3 및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선거인명부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또한, 신청인들이 불법선거를 저질러 입주민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선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해당사자가 아닌 관리사무소에 개인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들의 분풀이라고 보여 진다고 주장함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들은 OOOOO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이며, 피

신청인은 동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임

다. 피신청인이 CCTV영상정보를 수집 및 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경위

◦피신청인은「주택법」제55조, 동법 시행규칙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아파트단지내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

◦신청인들이 입주자대표 해임투표결과를 게시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아파트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게시행위가 촬영된 CCTV영상정보를 저장 및 해당 게시물을

철거하였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였다고 소명함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안의 CCTV영상을 입주자대표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였다고

소명함

라. 피신청인이 선거인명부를 수집한 경위

◦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 해임투표를 아파트관리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후에, ‘선거실시’의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포함한 선거관련

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보관함

제1절 침해유형별조정사례 81

마. 피신청인이 선거인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선거인명부, 해임투표결과공고 등 해임투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으며 피신청인은 이 자료를 보관하던 중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자료를

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부터 선거인명부와 해임투표 관련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선거인

명부는 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함

<사실조사결과>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바. 피신청인이 CCTV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위

◦피신청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제3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촬영 자료를 열람·제공했다고 소명함


4. 위원회 의견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유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최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에서는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①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에서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

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CCTV영상정보 유출시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CCTV영상정보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정보를 제3자인 입주자대표

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신청인들로부터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신청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들에게 각각 금

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처리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분쟁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