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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Posted by techshield
2016. 10. 28. 00:23 IT, 저작권 이야기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2015.7.29. 신청인은 유선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상담원과 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과정에서 신청인이 서비스 가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신규가입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서비스 가입 문의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당사 상담원과의 서비스 무료제공 개월 수에 대하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가입절차가 진행되어 발생한 건으로, 당사는 고객에게 상품가입 진행 시 상품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하고, 고객이 명확한 가입의사를 밝힌 경우 개인정보를 수취하여 가입을 진행하겠음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고객센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취득 전 고객동의를 확인 후 진행하여 개인정보를 좀 더 민감하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사실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및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이용사실이 없음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상세경위
◦신청인은 2015.7.29. 인터넷 및 TV 서비스 신규가입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와 유선상담을 진행함
◦상담 시, 신규가입과 관련한 프로모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간 합의점을찾지 못한 상태로 통화가 계속됨
◦계속된 통화에도 프로모션 조건에 대하여 신청인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피신청인의상담원은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드릴테니, 가입 가능하실 때 연락주시면도움을 드리겠다고 응대 하면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수집함
◦피신청인의 상담원은 통화 초반 일반 대리점에서는 현금 2-30만원을 지급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그것은 불법으로 받으시게 되면 환수 당할 수 있으니 절대 받으시면 안된다고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신청인과의 언쟁 이후 통화 종료 직전에는 현금2-3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며 신청인에게 일반 대리점을 통해가입하는 것을 권고 하는 등 일관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라. 유선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인터넷 및 TV 등 서비스 가입 시 주어지는 프로모션에대하여 단순문의 하였을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
◦피신청인은 단순한 프로모션 문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있으며, 문의후 가입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가입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소명함
마. 유선을 통하여 피신청인의 인터넷 및 TV 등 서비스에 대한 가입의사를 밝혔을 경우,이루어지는 절차
◦고객이 가입의사를 나타냈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하여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후,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함
- 이후 기타 사항(요금 납부방법, 설치일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개인정보 활용에대한 고지 및 고객 동의를 얻으면 가입이 종료됨

 

4. 위원회 의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제1항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TV서비스의 신규가입을 위하여 피신청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긴 상담통화 과정에서 신청인과피신청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서비스 가입조건 등에 대하여 서로가 동의한 것으로오인함에 따라 신규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이고, 이것은 신청인과피신청인 간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상황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절차를 충실히이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책임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금전적으로 배상할만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피신청인은 고객의 유선 문의 또는 서비스 가입절차 진행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고객센터 등 고객 문의사항에 대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인식제고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계획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