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한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기각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 의무 관련 분쟁조정사례입니다.
1회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있어 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5. 4.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OOO몰’로부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발송한 이메일 제목에는 “(광고)”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광고성 정보 발송 시 표시의무를 위반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해당 민원 건은 ‘15.4.2. 당사가 “(광고)”문구를 누락한 채 신청인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접수 함
(’15.4.14.)
- ‘15.4.16.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동일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임
◦당사는 기존 광고성 메일 전송 시에는 “(광고)”문구를 누락 없이 기재하여 발송해
왔으며, 디폴트로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광고 메일 외에 공지메일
등을 전송 할 경우에는 제목에서 “(광고)” 문구를 삭제해서 보내야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제목 수정 시 삭제하고 발송해 왔음
- 본 건은 이메일 발송 작업 진행 시, 담당자가 제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앞의 “(광고)” 부분까지 삭제해서 신청인이 해당 이메일을 받아보게 된 건으로,
2015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94
현재 이메일 발송시스템에 “광고문구 체크박스”를 만들어 광고 이메일 발송 시
“(광고)” 문구를 체크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문구를 삭제할 경우에는 ‘안내
메시지 팝업’을 통하여 재차 체크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였음
3. 사실관계 조사
가. 피신청인에 대한 법률적용 여부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해당되어,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통합 회원으로, 광고목적의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수신동의 관련 사항이 변동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제목 부분에“(광고)”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OOO몰’은 ‘15년 1월 부터 ’15년 4월까지 약
180여회 신청인에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였고, 이 기간 중 ‘15. 4. 2. 발송된 해당
이메일 1회를 제외하고는 제목에 (광고)표시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됨
4. 위원회 의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 제4항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
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제1절 침해유형별조정사례 95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3항에서는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해당 정보의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광고)”표시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판매제품에 대한 소개 및
할인 등 이벤트에 대한 정보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전송할
경우, 관련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제목 시작 부분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는 등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5. 위원회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 제4항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
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제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제1절 침해유형별조정사례 95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3항에서는 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해당 정보의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광고)”표시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판매제품에 대한 소개 및
할인 등 이벤트에 대한 정보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전송할
경우, 관련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제목 시작 부분에 “(광고)”표시를
하지 않는 등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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