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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정보중 채용전형시 유의사항 입니다. 입사시험 문제는 공개해야 할까요

Posted by techshield
2016. 11. 3. 21:20 IT, 저작권 이야기

 채용전형 시 유의사항 >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 활용 

- 채용전형과 무관한 정보(정치적 성향, 가족의 직업, 신체정보 등) 수집 불가 * 채용대행사 및 시중에 유통되는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양식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필수’를 표기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방지 

* 자기소개서에 전형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 - 행정편의를 위해 서류전형 단계에서 면접 및 입사 이후에 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 

- 본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정보주체로부터 내용(출처, 수집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함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개인정보(학력, 경력, 자격, 성적 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서 활용 * 입사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해당 증명서 생성(발급)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새로운 개인정보의 수집을 수반하므로 가급적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신체검사 

-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건강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 * 채용예정업무의 특성에 따라 수집 정보의 종류 및 범위를 결정 



○ 합격 통보 

- 합격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홈페이지를 통한 통보는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실시) 



○ 전형 종료 후 파기 및 보관 

- 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

- 인재의 수시선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 보관 ․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별도 동의를 받아서 보관․ 이용하는 중이라도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삭제 후 정보주체에게 통지 

* 별도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는 경우 기업이 그 동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등을 부담


입사지원자 권익보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법률근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제3자 제공 허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 

○ 채용 전형을 온라인 채용대행업체 등에 위탁할 경우, 관리 감독 철저 -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처리(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참고) -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사용자(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 * 위탁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공개 

○ 채용시험 성적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입사지원자의 채용시험 성적은 개인정보이므로 성적 열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입사지원자의 채용시험 성적확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마련 필요 

-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 다만, 시험문제 및 면접기법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님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편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