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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 개인정보 합격자 발표 개인정보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3. 23:11 IT, 저작권 이야기

10-2) 합격자 발표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회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채용전형과정에서 각 단계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합격자 발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경우, 응시번호 또는 수험번호만 기재
하거나 성명의 일부분을 홍*동(1977. 7. 7.)처럼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상세설명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입사를 지원한 회사의 정보와 연계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됩니다.
다만, 합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발표하거나
불가피하게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번호 또는 수험번호만 기재하거나 성명의 일부분을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1) 졸업앨범에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 등에 이용하는 행위
제가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영어잡지사에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다른
졸업생들에게도 전화가 오는 걸 보니 졸업생 명부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졸업생 명부는 원칙적으로 동문들 간의 친목도모 등 최초 공개된 목적 내에
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잡지사의 TM 등의 마케팅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상세설명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에만 이용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