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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6. 00:06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의료기관을위한정보보호안내서-병원편.pdf


1. 배 경

보건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과 훼손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건의료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합편1)”(이하 '통합 가이

드라인'으로 지칭)을 2015년에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안내서'를 출간하여 의료기관이 '

통합 가이드라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이 기관

내·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보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서 처리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정보보호 분야의 공신력 있는 국제 표준인 ISO/IEC

27001: 2013,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Requirements,

ISO/IEC 27002:2013, Code of Practice for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ISO/IEC 27799:2016,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in Health using

ISO/IEC 27002를 준용함으로써 최신의 정보보호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위한 '안내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정보보호

를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정보보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된 '통합 가

이드라인'의 참고문서입니다.

'안내서'는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보호안내서-의원편',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

보호안내서-병원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별 정보보호안내서'로 구성되었

습니다.

2. 목 적

본 안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작된 문서로서, 병원에서 쉽게 적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보호 실행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정보보호 대

응력을 향상시키고 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

다.

또한, 본 안내서 내용의 상위규정인 '통합 가이드라인'과의 연계를 표시하고 다

양한 관련 부록을 포함함으로써 '안내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통합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여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