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태그의 글 목록 :: 기술신뢰자 취미생활

의료기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5. 15:54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안녕하세요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요성 여부와

종교, 학력, 직업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정신과)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

출처: 개인정보의료분야상담사례집, 행정안전부, 복건복지부(2012)

 

○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을 경우 최초 방문 시에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후
이용 목적이 추가되거나 제3자 제공 등 처리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전화번호는 처방전 오류 등 위급한 상황 시 연락이나 진료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내용의 안내(진료예약시간, 검사결과 통보 등) 등 법 제15조제1항제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이외의 사항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만약 병원소식, 건강정보, 백신접종 홍보 등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진료와 관계없는 내용을 문자, 우편 등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병원에서 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동의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데, 해당 병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수집 목적을 고려해서 동의서를 받
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생략)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6. (생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사상․신념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법
령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상․신념’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형성된 믿음이나 생각 등으로서 이
데올로기,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을 말함


○ 다만,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학력, 직업,
결혼유무, 전화번호, 종교 등의 개인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
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
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
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현장의 병원업무 진행시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 상기 내용을 참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법률의견의 전달이 아닌 정보공유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