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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인정보수집은 어디까지일까요

Posted by techshield
2016. 11. 3. 21:24 IT, 저작권 이야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 출입 등록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수집 가능 여부



관리사무소가 차량 출입 등록을 하려는 입주민에게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없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된 차량이 입주민의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 엄격히 제한

됩니다.



상세설명

차량 출입 등록시, 해당 입주민의 차량번호,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된 차량이 입주민의 차량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필요한

연락 등을 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한 차량등록을 위해 입주민 또는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

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은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해야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2013

참고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

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