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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에서 회원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3. 27. 21:11 [TS] 일상다반사


Q 산악회에서 회원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취미삼아서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등산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산악회에
가입 권유를 받아 ◯◯산악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악회에서는 회
원 비상연락망을 손바닥 만한 크기로 만들어 100여명이 넘는 회원에게 배포하였습
니다. 취미삼아 등산을 다니는 것은 좋지만 같은 산악회라고 할지라도 회원 모두가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답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으므로 ◯◯산악회에 개인정보 처리정
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
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로를 위한 모임)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친목단
체는 업무적 성격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의 일부 적용을 배재
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산악회는 취미삼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친목
단체로 보이며,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
의 일부 적용이 배재되나 친목 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산악회
운영진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관련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 제5
호 ,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에서 ‘개인정보’와 ‘처리’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71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 제71조 제2호 ,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K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