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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플러스 델코스코어 개발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6. 14:06 IT, 저작권 이야기

-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가 NICE 평가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텔코스코어'를 개발, 금융거래 실적 없이 대출받

   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1/20170116314209.html

- 하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지원 필요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식별자가 매칭키로 사용
- 이 경우,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식별자 그 자체를 매칭키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따라서, 정보집합물 간 결합·분석을 위해서는 결합 과정에서만 임시로 매칭키 역할을
하는 ‘임시 대체키’의 활용이 필요
임시 대체키를 활용한 결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무분별한 결합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제3의 공공기관)에서만 결합을 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및 관리체계 필요

Ⅱ. 비식별 조치 기준
지 원 및 관리체계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은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수행
전문기관 선택 기준
- 산업내 기업간 결합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서 결합 지원
- 이종산업 간 결합은 대량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수행
- 당해 산업을 지원해 주는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지원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 및 책임
- 임시 대체키를 활용,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 업무처리 전반에 있어 개인을 식별하려는 일체의 시도 금지
- 정보집합물 결합 및 정보 제공 완료 후 모든 정보 지체 없이 파기
전문기관에 대한 세부 이용기준은 각 부처에서 마련·시행

결합 절차
① A社와 B社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식별자를 임시 대체키로 전환하고, 결합대상
정보집합물도 비식별 조치 및 적정성 평가 수행
※ ‘임시 대체키’ 생성시 동 대체키에 잡음을 추가하거나, 2개 이상의 식별자를 활용할 경우 식별자
중 일부를 조합하여 불법적 복호화 또는 원본 정보와 결합시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② 비식별 조치된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 및 결합 요청
※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공받은 비식별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 식별 불가
③ 임시 대체키를 활용, 전문기관에서 결합 수행
④ 임시 대체키 삭제
⑤ 결합 DB를 필요한 기업에게 제공(전문기관은 제공 후 파기 조치)
※ 임시 대체키가 삭제된 결합 DB가 제공되어 A와 B도 결합 DB를 통해 특정 개인의 식별이 어려움

 

출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통위, 금융위, 미래부, 보건복지부 

 

생각건대,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정보집합물의 결합에 따라 새로운 비즈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