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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이유로 직원의 근무 관련 개인정보를

Posted by techshield
2016. 12. 17. 17:15 IT, 저작권 이야기
노동조합에서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위해 직원의 근무 관련 개인정보(개인별
근무성적, 급여내역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근무 관련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 의무와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거부 금지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 등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 고지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2630호, 2014.5.20.]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
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