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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종료 후 개인정보보호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2. 17:49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4. 고용 종료 단계

채용 준비

채용 결정

고용 유지

고용 종료

< 주요 점검 사항 >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의 열람권 보장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퇴직 근로자 친목모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파기 및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 근로자의 각종 개인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삭제

-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 퇴직 근로자 경력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관

*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동의를 얻기 힘들 수 있으므로, 입사 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안내하고 동의 받아두는 방법 활용 가능

보관 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 , 사업체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정보를 제공해야 함

순수 친목단체로서 퇴직근로자 모임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FAQ

고용 종료 단계

Q5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해야 하나요?

 

 

답변) 퇴사 후 3년이 지나고,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 따라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입니다.

, 경력증명 등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해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39(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사용증명서의 청구)

 

 

Q5-1

 

 

개인정보 파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태일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삭제하시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형태일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 1,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5-2

 

 

이 법 시행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퇴직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관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파기하여야 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증명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이용하고 있던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동의 없이 파기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등 원래의 보유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지침 제67(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