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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병원들 간에 환자진료기록의

Posted by techshield
2016. 12. 17. 17:13 IT, 저작권 이야기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병원들 간에 환자진료기록의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주요 진료기술이나 마케팅, 재료

구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의 각 지점병원들은 환자의 진료기록과 개인정보를

공유해도 되나요?

답변

같은 상호를 쓰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개인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

하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점에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진료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의료법

우선 적용됩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 등을 공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병원 홍보나 마케팅 자료로 다른 지점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6(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