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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회사는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6. 11. 3. 00:16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회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상 회사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를 가족구성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며,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자녀 학비 지원, 직계존속 건강 진단, 주택지원 등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에 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제공이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 계약의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가족의 개별적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3 다만, 부득이하게 가족관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할 경우 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 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표준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기준법」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출처 개인정보 상담사례집, 안전행정부/K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