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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저작권, 2차저작물 무단복제에 따른 조정청구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9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어떠한가?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이런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은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한 수업목적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포함되기 어렵다. 대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자치활동이 수업목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대학에서의 영화상영은 영상제작자의 상영권을 침해하기 쉽다. 대학생들이 판매용 영화 DVD 등을 구매하여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개적인 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영화상영을 하는 극장은 영상제작자가 부여한 공개상영에 대한 이용허락을 (영화배급자를 통하여) 얻은 후 일반공중에게 상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인 경우에는 이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학에서의 상영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구매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2항이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의 영화상영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관객에게 일체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상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2차적저작물 무단 복제에 따른 조정 청구건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외국 출판사와 본 건 관련 외국 서적 『BOOK』에 대하여 한국어판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동 서적을 번역한 저작권자인 바, 피신청인이 자사가 발행하는 도서에 신청인의 번역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인용함은 물론 일부 수정까지 하여 배포, 판매하였기에 분쟁 조정을 청구함.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 번역 저작권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체결한 외국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또한 신청인의 번역문에만 나와 있고 피신청인이 인용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원문에도 나와 있지 아니한 문장을 피신청인의 본 건 관련 책자에 기술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사천만원을 지급하고, 본 건 침해물의 전량 폐기와 4개 중앙 일간지 및 2개 지방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함.

2) 피신청인 : ㅇㅇ포토사

본사는 원저작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BOOK CENTER'지점이며, 이는 계약 내용에도 나와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또한, 동 서적에 실린 이론은 당연히 중복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함.

3. 조정부 의견

본 조정 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본 건 관련 도서를 원저작자와 한국어판에 대한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번역,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원저작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상호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원저작자와 원저작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권리관계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 조정 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기일이 너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 간의 정당한 관계 유무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본 조정부에서는 신청취지에 상응하는 번역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피신청인측은 본 건 관련 외국 원서를 직역이 아닌 쉽게 풀이하는 형식으로 인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조정부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직역한 문장과 다른 형태의 번역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영업적 손실과 국내 유수의 외국 서적 전문출판사로서의 명성 실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쌍방간 의견을 조율하여 적절하게 합의하기를 권고함.

4. 조정 결과

제3차 조정기일에서 조정 성립.

5. 조정 성립 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번역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삼천만원을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입회하에 조정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로 하되 그 기한을 ○○○○년 ○○월 ○○일로 하여 본 건 침해 도서 재고분 전부를 폐기한다.

(3) 피신청인은 본 건 침해 도서의 제작 필름을 신청인에게 ○○○○년 ○○월 ○○일까지 인도한다.

(4)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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