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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연말정산, 카드회사 관련 개인정보

Posted by techshield
2016. 11. 3. 00:2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 금사업자와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연금 또는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 는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때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o 사용자가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제도에 관한 자신의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근 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것으로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o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교육, 연말정산업무를 외부교육업체, 연 말정산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 공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o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가 수 반되는 업무인 직원교육 및 직원의 연말정산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o 다만, 이 경우에도 직원교육, 연말정산 등 근로자 개인정보처 리가 수반되는 업무의 위탁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 탁업무 내용을 직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게 시판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49 공개하여야 합니다. 


카드회사로부터 직원의 재직유무, 근무부서, 직위 등의 개인정보를 문의하는 경우 알려줄 수 있는지?


o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직유무, 근무 부서, 직위 등을 카드회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o 신용카드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 조의7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카드신청자의 재직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드신청자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제출된 재직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회사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