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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임직원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인재풀 운영할 때 개인정보 유의사항입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6. 11. 3. 00:25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1. 내부 임직원용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주요 업무, 주요 서비스를 명기하고 기타 관련사항들은 업무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징 구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현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가능한 업무목적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o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집ㆍ이용 목적 외에 부수적인 업무목적을 모두 나열하기가 어려운 경우 ‘기타 업무지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타 업무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정보주체들이 예측가능하 고 합리적인 범위내의 업무나42 서비스를 의미해야 합니다.



2. 채용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채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는 입사지원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채용계약 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닌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드시 입사지원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채용과정이 종료되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회사는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재 DB 등을 구축하여 상시채용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보유기 간을 명시하고 입사지원자의43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감사부서에서 감사의 목적으로 임직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임직원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나요?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해야 하므로, 복리후생제공 등을 위해 수 집한 직원가족의 개인정보를 감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원가족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 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