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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해 구청에서 처리하는 주민의 전입신고서

Posted by techshield
2016. 12. 17. 17:06 IT, 저작권 이야기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해 구청에서 처리하는 주민의 전입신고서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시, 제공 가능 여부

질문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구청에서 처리하는 주민들의

전입신고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구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

할 수 있나요?

답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합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 등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의수사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18(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법률 제12576, 2014.5.14.]

199(수사와 필요한 조사)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2600, 2014.5.20.]

8(사실의 확인 등)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참조: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