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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32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먼저, 인용과 관련한 법 규정과 이에 대한 학설·판례를 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셋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다섯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이것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란 저작물이 작성된 후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이나 사적 또는 가정 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 등은 공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경우란 보도·비평·교육·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베른협약 제10조 제3항에서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와 달리 목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정당한 범위의 인용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떠나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당한 범위 안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 즉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거나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피인용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란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 간에 필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의 설명 또는 이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필연적 관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요한다. 

다섯째, 출처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란 피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피인용 저작물을 어떤 자료에서 인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출처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등을 명시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후단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명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용이란 자신의 학술논문 속에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온다든가, 소설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문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 목적과의 조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저작물을 어떻게 인용하는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몇 자 이내라든가 몇 행 또는 몇 페이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다만, 저작자 단체 및 기타 학술단체들 간에 합의를 통하여 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인용은 당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