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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자율검검 체크리스트(한국인터넷진흥원)

Posted by techshield
2016. 10. 24. 13:35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법률조항

조항 문구

주요 내용

위반시 조치

30

이용자의 권리 등

o 본인 관련하여 열람, 제공 및 오류정정 요구 가능 ()

1.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3. 3자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한 현황

o 과태료 (3천만이하)

o 시정명령 (644)

o 이용자가 동의 철회 요구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o 이용자가 열람 또는 제공 요구시 지체없이 조치 ()

o 이용자가 오류 정정 요구시 지체없이 정정 또는 못하는 사유를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 그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불가 ()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644)

o 동의 철회,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수집방법보다 쉬워야 함 ()

o 과태료 (3천만이하)

o 시정명령 (644)

o 영업양수자등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준용()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시정명령 (644)

30조의2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동의를 받고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3자 제공 및 취급위탁 포함)을 주기적으로 통지 의무 ()

o 과태료 (3천만이하)

o 시정명령 (644)

o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31

법정대리인의 권리

o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그 아동에게 필요 최소한 법정대리인의 정보 요구 가능 ()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o 시정명령 (644)

o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열람 또는 오류 정정의요구는 제30~항을 준용 ()

o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o 과태료 (3천만이하)

o 시정명령 (644)

32

손해배상

o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고의 및 과실이 없음에 대한 책임은 정보통신사업자 제공자등이 입증 의무

-

63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o 망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국제계약 체결 불가()

o 시정명령 (644)

o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용자의 동의 의무()

o 항에 따른 동의시 사전 고지 사항()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책임자 연락처)

-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o 동의 받아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강구()

67

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o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공동체라디오·중계유선·음악유선·전송망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준용()

해당 벌칙 적용

o 수탁자에 관해서는 제22조부터 24조의2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