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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 10문10답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 개인 블로그에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2. 개인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사진을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3. 파일공유사이트(P2P)에서 다운받은 자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4. 인기 드라마, 쇼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패러디한 이미지를 업로드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5.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장면을 녹화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 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6. 새로 구입한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의 시승기, 이용후기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품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7.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에 들어간 이미지로 인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고 이미지 가격의 10배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 외부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만든 홈페이지인데, 운영자에게도 책임 발생할까? 

 

8.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에 사용된 한글 폰트로 인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글폰트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걸까?

 

9.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이미지나 사진 등에 워터마크나 불펌방지 표시가 없으므로 그냥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

 

10.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0호)으로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어, 일상적인 웹브라우징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글들을 본적이 있는데, 사실인가?

1. 인터넷 웹페이지의 주소(URL)만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직접링크는 저작물의 전송 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블로그라도 다른 웹사이트에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스크랩하기 위하여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한다하여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3. 저작권자와의 제휴가 체결되어 저작물의 다운로드 및 이용자간의 공유에 있어서도 합법적임을 확인한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파일공유(P2P사이트)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다운받은 자료들이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단순히 다운만 받더라도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이 되므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지불하는 비용이 저작권자와 제휴가 되어 저작권료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만 사이트 이용료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공유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불법복제된 파일들이 공유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캡쳐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의 비평이나 감상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방송의 캡쳐 장면을 한 두 컷 정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흥미 유발을 위하여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패러디의 경우는 이러한 인용 규정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작(드라만, 쇼, 방송프로그램)자체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단지 문화ㆍ예술을 향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공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 물건 자체는 저작물로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책의 표지나 상품에 캐릭터나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있어 해당 부분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경우에 이를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없는 단순한 가전제품이나 식품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다.

 

7.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먼저 형사책임은 ‘고의’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기업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형사 책임은 면책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책임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이용한 외부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이므로, 민사책임까지 면책받기는 어렵다. 또, 홈페이지 제작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을 수령 할 때, 외부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최소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을 경우 외부 디자이너에게 그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8.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지만, 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폰트 파일로 제작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폰트파일을 정품으로 구매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면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법복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회사 PC에서 이용한 경우라면 폰트파일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9. 저작자 표시나 복제방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쉽게 구할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함부로 이용하면 추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으로 PC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 역시 복제로 인정하고 있지만, 제35조의2에서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기에, 일상적인 웹브라이징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