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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상 명장면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4. 00:0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영화는 영상과 줄거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감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명장면들을 뽑아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 장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화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가?

질문상의 영화는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이다.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연속적인 영상은 사진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의 영상이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사진에 불과하고, 둘 이상의 영상이 연속되어 하나의 내용을 이룰 때에는 영상저작물이 된다.

영상저작물은 독립된 영상의 연속이므로, 그 일부인 한 장면에도 영상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권리가 미친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거나 캡처하는 것은 복제행위가 된다. 복제권은 저작물의 전체적인 복제만이 아니고, 그것이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면 부분적인 복제에도 미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영상제작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인지에 대해서는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자로서 저작자라는 견해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한 총감독·카메라맨·각 분야의 감독 등이 공동저작자로서 영상저작자가 된다는 견해가 다투어지고 있다.

우리 법에서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와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상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실익은 저작인격권의 문제에 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영상제작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 영상제작자는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질문과 같이 영화의 장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자인 영화사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성의 변경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되는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락도 함께 얻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상저작물에 출연하여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등을 행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그 영상저작물이 녹음·녹화되거나 사진으로 촬영될 때 또는 방송될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ㆍ배포권ㆍ방송권ㆍ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복제권은 행사될 수 없다.

그러면 질문상의 영화 장면의 이용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인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 장면만을 모아 LD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참고)한 바 있다.

따라서 질문상의 영화 장면의 이용은 실연자의 복제권이 양도되는 범위 내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 장면을 이용하는 데에는 영상제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에서 실연을 한 실연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