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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4. 00:0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어떤 신문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보호되는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23조 내지 제35). 이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 저작물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는 저작권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처를 명시해야만 한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2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2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2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3) 그리고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35)"를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하도록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명시를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출판물의 경우에 후단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명시의무의 이행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별도의 형사적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지만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적용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있어서, 인용의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만 정당한 인용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출처 명시 의무의 이행이 그러한 공정한 관행의 내용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제대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단순한 출처명시 위반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문의 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는가?

어떤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물론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7).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정치 경제 사회면에 게재되는 뉴스기사, 인사기사, 사망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신문에 게재된 보도기사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 저작권의 보호는 언어에 의한 표현방식에 미치는 것일 뿐이므로, 내용을 이루는 뉴스 자체는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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