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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2. 17:52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시를 문구류에 상품화한 데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1. 사건 개요

신청인의 시집 X(A출판사 발행)에 수록된 시편들 중 6편을 피신청인이 자사 제품의 편지지 및 엽서 등에 무단으로 변조하여 사용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 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서 금 21,800,000원을 지급하고 본 건 관련 문구류의 폐기처분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함.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 ○○(시인)

신청인은 ○○○○○○○○일경 모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 바, 그 편지를 통해 본인의 시가 피신청인에 의해 상품화 내지는 훼손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교보문고 문구매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우선 5편의 시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피신청인 회사는 국내 문구류 제조, 판매업자로서는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한 시인의 투명하고 솔직한 정서를 장사꾼으로서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단순한 구매자의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선전문구로 전략시키면서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자의 재산적·인격적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도덕적인 측면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임.

(400× 5+ 100× 1) × 20,000× 40% = 16,800,000

2) 피신청인 : M문구회사 대표이사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문제된 편지지 등의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품의 출고를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청구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100원이 아닌 50원에 판매하고 있는 엽서의 이익금 1399전과 가격이 400원인 편지지의 이익금인 6661전에 신청인이 산정한 방식대로 발행부수 20,000부를 곱한 금액의 40%인 약 640,000원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침해 부분으로 위자료를 약 1,000,000원 정도로 계산하여 총 1,650,000원 합의하기로 원함.

 



3. 조정결과

2차 기일에서 조정 성립.

조정 성립 내용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차후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ㅇ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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