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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패러디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원작의 비평의도가 보이는지 여부, 원작을 알 수 있는 정도만 차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작의 비평의도가 보이는지 여부, 원작을 알 수 있는 정도만 차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원작 자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실패한 패러디’로서 저작물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패러디가 결국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평의 요소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부분의 저작자는 이용허락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모든 패러디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패러디가 만들어질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으로 그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작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용하였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작성한 패러디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