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혜택 가족정보 수집' 태그의 글 목록 :: 기술신뢰자 취미생활

직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범죄 관련 정보 수집, 가족 복지혜택 개인정보 수집 어떻게 해야 하나요

Posted by techshield
2016. 11. 3. 21:46 IT, 저작권 이야기

□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급여내역 등을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공해야 하며 이때 역시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직 중인 직원의 종교, 범죄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업의 특성에 따라 종교, 범죄경력자료 등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의 가족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적절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가족수당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대 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복지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민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항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편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2015) 


※ 반얀트리 랑코

https://www.youtube.com/watch?v=3muf__O2gng


하와이 돌고래

https://www.youtube.com/watch?v=oGNLPL7Wo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