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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장치도 저작물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9. 09:31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갑은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성황리에 끝난 을의 무대장치를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극의 무대장치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 무대장치도 저작물인지 알고 싶다.

무대장치란, "연극, 무용, 오페라 등에서 연출자의 의도에 맞추어 상연되는 내용의 효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무대상의 장치·배경·조명·의상의 총칭"이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무대장치가 예술적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무대장치는 작품 전체나 해당 장면에서의 적합성·통일성·개성과 연관되어 고증이나 스타일을 표현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사실로도 단순한 조형적 차원이 아닌 일정의 예술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장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대장치가 저작물인가의 여부는, 결론부터 말하면 당해 무대장치의 저작물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이 무대장치가 문학적·예술적 범주의 창작물이라면 당연히 저작물로 취급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저작물로 취급되지 못할 것이다.

통상 무대장치에서 무대에 조립되어 설치된 대도구나 배경 등이 예술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고, 다만 조형적 차원의 미술작품으로 보는 데에는 특히 창작성의 유무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장치는 각본의 내용이라든가 무대의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결국 독창성을 구비한 무대장치라면 조형적인 미술저작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질문상의 무대장치가 독창성을 구비한 것이라면 조형적인 미술저작물에 해당될 것이고, 무대장치를 창작한 자, 즉 무대예술가가 저작자가 될 것이다. 한편, 무대장치의 설계도 등은 무대장치와는 별도로 도형저작물이 될 것이다.

유의할 것은, 무대의 장치·배경에서 의상·조명이 이루어 내는 무대효과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이다. 하나의 무대에는 희곡이나 각본, 배우의 연기, 연주되는 음악, 무대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며, 이것이 연극저작물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무대효과만을 분리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앞서의 것이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통설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면 희곡이나 각본의 저작자가 가지는 공연권, 음악저작자의 공연권, 배우 등의 저작인접권과의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연출자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의 저작권법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무대미술 등을 개개 저작물로 취급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한국 저작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