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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의 내용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담긴 그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표권 :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②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3.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그 침해의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에 이런 침해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나 유언 집행자가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