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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시 동의여부

Posted by techshield
2016. 11. 3. 21:34 IT, 저작권 이야기

제품 판매시, 리콜업무를 대비하여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가능 여부



사후 발생 가능한 리콜업무수행을 위해 제품 판매시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콜업무를 대비하여 제품 판매시, 미리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합니다.



상세설명

「소비자기본법」 및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물품 등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스스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나 명령에 의해 소비자에게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처리나 리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제도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09. 8. 20. 선고 2008가합27878판결)

따라서, 리콜은 ‘결함’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바, 리콜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제품 판매시 리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의무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3) 안행부, 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