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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궁금한 저작권 사례 10문 10답!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29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1. 서점에서 소설책을 구매하여 친구들과 나누어 타이핑한 텍스트(이른바 ‘텍본’)파일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카페에 업로드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2.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팬카페에 업로드 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3.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00원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았다. 비용을 지불하였는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4. UCC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UCC화면에 배경음악을 삽입하고 싶다.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가요 음원을 삽입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5. 학교에 제출하는 숙제에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6. 수업시간에 들은 강의내용을 복습하려고 mp3에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7. 학교 중간,기말 시험문제를 제공하면 문화상품권을 주는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8. 학교 축제에 유명 걸그룹의 안무를 연습하여 공연하고 싶다. 가요를 재생하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9. 판타지 소설을 온라인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다.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나?

 

10. 도서관에서 있는 도서나 자료를 복사하여 소장하고 싶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1. 도서를 구매하여 직접 타이핑한다 하여도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이며, 이를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 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타인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그림을 그린사람에게 그림에 대한 저작권 발생하므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의 저작권자는 본인이므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참고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이미 그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초상권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좁다. 한편, 정치인·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바,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지만 판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순수한 팬활동의 경우에는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저작권자와 제휴를 하여 콘텐츠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당한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자와 합법적인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100원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불받는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자와의 적법한 제휴를 체결한 사이트라 보기는 어렵고, 불법 복제 저작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그 대부분의 이윤이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유료로 판매되는 음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장하여 감상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이를 UCC에 삽입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5. 숙제를 제출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보는 정도의 이용에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과제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업로드 하여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인용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인용이란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글에 보충, 예시의 성격으로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강연이나 연설도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강의를 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어문저작물의 복제행위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여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질의사안과 같은 개인소유의 MP3기기에 녹음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도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이를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단지 문화ㆍ예술을 향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으므로(법 제29조 제1항) 공연에 대한 댓가를 받지 않는 학교 축제 등에서의 가요를 틀고 춤을 추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배경음악이나 안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9. 저작권 침해의 사안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저작권침해 사안이 처음이고, 그 침해가 경미하다면 각하 처분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형사 고소건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민사상이 책임은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준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인데, 합의금이란 당사자의 협의사안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상 책정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리자측의 주장만을 침해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이지만,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일부 복사를 하거나 제본을 한 것이 개인적인 소장용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저작권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