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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재직했던 의사가 근무 중에 알게 된 환자정보를 이용

Posted by techshield
2016. 12. 17. 17:01 IT, 저작권 이야기

대학병원에서 재직했던 의사가 근무 중에 알게 된 환자정보를 이용
하여 퇴직 후 개업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사례

1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로부터 개업인사 문자가 왔습니다. 대학병원 퇴직 후 개업하는
의사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업인사
문자를 보낼 수 있나요?

- 답변

의료기관(대학병원)이 「의료법」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진료의 목적
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 상세설명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 등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의수사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없는 홍보문자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획득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
정보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