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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소득세법 기부금 영수증처리

Posted by techshield
2016. 11. 3. 21:37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비영리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이나 발급명세서를

발급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처리해야 하나요?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자(후원자)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여야 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개인정보 보호법24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주민등록 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160조의3 3항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

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같은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3에 따라 기부자(후원자)의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회원

가입시부터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강제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이나 발급명세서

발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법 제160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7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160조의3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출처: 개인정보 상담사례집 안행부, K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