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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2. 22:15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저작권 귀속 관련


❶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0조)


⊙ 예시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다.
❷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
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
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저작인격권은 사전에 양도될 수 없으나, 공모전의 주최는 저작권법상 저
작인격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한
편, 공모전의 주최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허락받아야 한다.
*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공표 동의 추정, 동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성명표시
의 예외,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의 변경에 대한 권리


⊙ 잘못된 예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❸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
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
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전에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
할 시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
우 응모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 잘못된 예
•접수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적재산권은 주최 측이 소유함

❹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
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
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 예시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
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저작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❺ 예 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
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
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예시
•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ㆍ 건축저작물의 경우, 그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복제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ㆍ 캐릭터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되고,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
•하 나의 저작물에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 영상제작물의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경우,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함

 

출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