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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최시 수장작 저작권

Posted by techshield
2017. 1. 13. 23:57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라는 문구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에 대한 권리 귀속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우수작에 대한 소유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귀속된다.” 등과 같이 불확실한 문구를 사용하여 저작권 귀속 여부가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저작권 (혹은 저작재산권) 일체를 귀속한다.” 라고 표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모전을 통해 주최 측이 가지는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공모전을 통한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의 현상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일정한 응모기간을 지정한 뒤 이러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고 한다. 우수현상광고 시 제시된 저작권 귀속에 대한 조건에 따라 저작권은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주최 측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상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우수현상광고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때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대가나 저작물 이용료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주최 측과 응모자의 관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모전은 여러 입상작을 뽑은 뒤 일정 순위에 따라 대가를 달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모든 응모작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4개 기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가운데 “건축설계공모전 입상자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서, 그 양도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 측은 응모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공모전 관련 저작권 계약 시 이를 참고한다면 응모자와 이용자 양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