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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판례와 OECD 가이드라인 신입사원채용시 입사지원서 동의

Posted by techshield
2016. 11. 3. 21:14 IT, 저작권 이야기/[TS] 정보보호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 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함. -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공보 105, 666, 672)


- OECD 가이드라인

OECD 가이드라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수집 제한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명확화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이용 제한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안전성 확보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처리방침 공개, 법 제30) 공개의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정보주체 참여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책임의 원칙


-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수집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번호는 채용 전형을 위해서는 수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 - 지원자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 지원자와 연락하는데 필요한 연락처, 주소 -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학력, 성적, 자격사항 등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학력,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 참고로 온라인 채용사이트 운영자 및 채용대행사 등은 구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동의 받은 범위에서만 관련 정보를 활용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 제4,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