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이것의 법적 의미는?' 태그의 글 목록 :: 기술신뢰자 취미생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이것의 법적 의미는?

Posted by techshield
2017. 1. 27. 20:22 IT, 저작권 이야기/[TS]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차이는 없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개념과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 개념은 일부 예시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개념임
또한,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는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특수한 형태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의 의미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그 자체의 정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바,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한정하여야 함
이는 만약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를 불특정 제3자로 확대 해석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임
다만,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데 이것의 법적 의미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임

 

본 가이드라인이 통신사업자나 금융기관 등에도 적용되는지?

 

본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 기준과 지원·관리체계 등 비식별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금융위원회(신용정보법), 보건복지부(의료법)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나 금융기관 등 모든 사업자에 적용됨

 

통계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연계·활용하는 기관들에 대해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는?

 

통계법 등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연계·활용하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보다 관련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통계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작성 등 고유의 공공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연계·활용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근거한 비식별 조치 방식을 적용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한 정보와의 차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는 비식별 정보와 동일하지만, 법에서 허용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국한된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 중 적정성 평가는 제외할 수 있음

 

출처: privacy.go.kr, 개인정보종합포털